"中 방위산업 기여"… DJI, 美법원서 '중국군 기업 해제'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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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위산업 기여"… DJI, 美법원서 '중국군 기업 해제' 소송 패소

이데일리 2025-09-29 12:4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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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 드론 제조업체 DJI가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중국 드론 제조업체 DJI 로고.(사진=AFP)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폴 프리드먼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9일 “미 국방부가 DJI에 대해 중국 국방 산업 기반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며 중국 군사 기업 지정 해제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프리드먼 판사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개조된 DJI 드론이 사용된 것을 지적하며 “DJI의 정책이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DJI의 기술이 이론적으로나 실제 군사적으로 상당한 응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방부가 제시한 다른 일부 근거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 외에도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는 이미 DJI를 유사한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국방부는 2022년 DJI를 공식적으로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했다.

DJI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며 “회사는 중국군에 소유되거나 통제되지 않았으며, 국방부 또한 DJI가 소비자 및 상업용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단 등재로 인해 “지속적인 재정적, 평판상의 피해와 사업 손실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DJI는 이번 판결 직후 로이터통신에 “이번 결정은 수많은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논리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DJI는 미국 내에서 추가적인 법적 걸림돌에 직면한 상태다. 미국 국가 안보 기관이 DJI 드론에 대해 “미국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부터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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