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이수진 등 무죄판결, 檢 허위·작위의 수사·기소 사과해야"
한미 관세협상엔 "현금 선투자 안 돼…국익 위해 안전한 방식으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9일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검찰청 폐지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이 판결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왜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26일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허위와 작위였다"며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이분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당신들이 망치려 했던 분들에게 항소가 아니라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미국 트럼프 정부가 3천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의 통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경제 주권과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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