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면제한다.
도는 고향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 제공과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본선 기준 2천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천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 대, 일산대교 29만 대 등 총 178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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