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해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7월 18일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 토지를 구매했고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은 토지 거래가 이뤄진 3개월 뒤인 같은 해 7월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토지 시가를 단가 40만원으로 산정해 평가한 후 토지 전체 시가를 72억8320만원으로 평가했다.
세무서들은 이후 원고별 증여의제금액을 재산정해 지난해 6월 A씨에게 증여세 6억6921만여원, B씨에게 1억3300만여원, C씨에게 4억3607만여원을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을 평가기준일로 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토지 현황이 달라졌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체결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감정평가 기준일과 매매계약 체결일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고, 이 사이에 해당 토지에서 진행된 공사에 영향을 받아 감정평가액에 변동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위해 필요한 창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필요한 건축허가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감정평가 기준일인 지난 2020년 7월 당시 공사의 진행 정도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지난 2020년 4월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변동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회사는 매매계약 이전부터 창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비 등 30억원 이상을 지출해 가치상승에 기여했는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기여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감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의 진행으로 형질 등이 변경된 지난 2020년 7월 당시 토지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년 4월의 토지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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