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준도 안지켜…백선희 "순환보직 원칙도 지키지 않고 육사에 요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휘하는 합동부대 지휘관의 육군, 특히 육사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국직부대와 합동부대의 지휘관 명단을 확보해 출신을 전수 분석한 결과, 육군 출신은 전체 126명 중 96명으로 76%를 넘겼다. 전체 장성 중 육군이 68%임을 감안해도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같은 기간 공군과 해병대는 15명씩(12%)이었고, 해군 출신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육군 지휘관 96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86명으로 90%에 육박(89.6%)했다.
특히 국군정보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드론작전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국방시설본부장은 분석 기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육사 출신이 맡았다.
이는 현행 법령에도 어긋난다.
국방개혁법 제30조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각각 3대 1대 1 비율로 순환보직함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19조는 '육해공 각 군간 순환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을 3회 이상 연속해 보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국방개혁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시행령 제19조의 2를 보면 '같은 부대 내 지휘관과 부지휘관(또는 참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해 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참모장이 있는 국직부대 14곳 중 7곳(50%)의 지휘관과 참모장이 둘 다 육군으로 해당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국방부가 국방개혁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최소한 법에 명시된 순환보직 원칙도, 지휘관과 부지휘관 분리 규정도 지키지 않고 육사에 요직을 몰아주는 현실"이라며 "관행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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