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을 주요 키워드로 삼되 신산업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사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복잡한 이해 관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끌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며 “현장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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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토론회 등을 거쳐 정부가 내놓을 규제혁신안도 관심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민생을 기치로 개선 방침을 세웠으나 제도 개선을 달성하지 못한 문제들이 이번엔 해결될지 관전포인트다.
규제혁신안 마련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내용도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 영업 제한 완화다. 한국규제학회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민·기업 체감형 규제혁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안으로 주요하게 꼽은 사안이다. 규제학회는 △매달 2회, 공휴일을 원칙으로 한 의무휴업 △자정~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조항 개선을 제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는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규제 논란이 십 수년 진행되는 와중에 온라인쇼핑이 대세가 됐는데 마트들을 규제한들 유통업계·주변상권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해친다”고 했다.
규제학회는 소상공인의 요건에서 상시 근로자 수도 삭제해야 한단 입장이다. 현행법은 소상공인 요건으로 업종별 매출액과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해 종업원이 이보다 1명이라도 많으면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없애고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으로만 따지는 중소기업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지 소유규제 완화 제언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규제학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이 일반화되고 농지 소유자들의 고령화가 심화하는 만큼, 영농 근로자들의 숙소 및 농약판매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대여도 허용하면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는 경제·민생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방안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며 “‘진보정권은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선입견을 깨는 데에 충분한 수준의 개혁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부터 내놓을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 25일 경제형벌 합리화 1단계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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