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법원 전자소송·등기소 서비스 일부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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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법원 전자소송·등기소 서비스 일부 마비

이데일리 2025-09-28 08: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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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인터넷등기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 불가 안내’ 공지를 게시했다.

지난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화수조에 담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에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내국인·외국인 실명확인 △주민등록정보 등본·초본 연계 △등록면허세 납부조회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 첨부 △문건제출 등 휴대전화 알림서비스(알림톡, SMS)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인터넷등기소도 실명 확인을 비롯해 △토지 이용계획 조회 △전자신청 시 도로명 주소 검색 연계 △서울시 이외 타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제출 서비스가 중단됐다.

다만 부동산·법인 등기부 열람 및 발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등기 전자신청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안전부 전산과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도 전자신청 우선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비점은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측은 기능별 조기 복구 및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안내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의 전자문서지갑 발급이 중단됐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도 정부24와 연계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 교도소·구치소 접견 예약 등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도 본인 인증이나 회원가입 실명인증, 알림 등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센터 회원가입 등에도 차질이 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647개 업무 시스템이 멈췄다. 정부24, 국민비서, 모바일신분증 등이 동시에 마비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2시간만인 27일 오후 6시께 완전 진화(완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작업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건물 일부와 전산 장비가 타는 등 재산 피해도 났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공지사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일부 서비스 불가 안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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