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 통과…국힘, '국회법' 필버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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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 통과…국힘, '국회법' 필버 돌입(종합)

모두서치 2025-09-27 19:5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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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 통과로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자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고,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자리를 지켰다. 이 방통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28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된 후 오후 7시2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7시4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7시11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실시돼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전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단 한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였던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은 법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면직, 파면될 사유만 남은 자"라며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반대 이유가 만약 이진숙 지키기뿐이라면 이제 제발 그만해 달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표결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오후 7시35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7시38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또한 28일 오후 민주당의 강제 종료 이후 표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다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형식적 무제한토론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으로 복귀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악법 강행 처리 중단이 먼저"라며 "우리는 일방적인 항복 요구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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