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죽였다"…별거 아내 외도 의심한 남편의 최후[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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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죽였다"…별거 아내 외도 의심한 남편의 최후[그해 오늘]

이데일리 2025-09-27 08:3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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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3년 9월 23일,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65)씨는 2021년 8월12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59·여)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사진=챗GPT)


A씨는 10년 전 재혼한 B씨와 수년 전부터 따로 떨어져 살면서 일주일에 1∼2차례 만남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후 B씨를 만나러 회사 앞으로 찾아갔다가 예정보다 일찍 퇴근한 아내를 보고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다른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한 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외도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의 ‘죽여봐라’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살해했다”며 “아내의 목을 졸랐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 검찰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해, 피해자는 목을 졸린 뒤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긴 했으나, 법정 상속인인 피해자 자녀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2000만 원이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 회복에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후 A씨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당심에 이르러 A씨가 B씨의 자녀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상속인(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일부 양형 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피고인 본인이 가장 괴로울 것이고 배우자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본인의 행동에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늘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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