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4명, 1심서 무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라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4명, 1심서 무죄

모두서치 2025-09-26 18:39:4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김 전 대변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 역시 작성 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 전 의원은 선고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일방적 입장이지만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걸로 기대한다"며 "지금 검찰의 행태가 다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 수사권 박탈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과 양복을 받은 사실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을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께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께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께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