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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안경점 점주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10분쯤 영업장소 강제집행을 위해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안경점에 들어오던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등 3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가스토치와 190㎖ 분량의 라이터 기름을 들고 “들어오면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관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제압했다.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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