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입국 막히자”···‘고무보트 타고 440㎞’ 제주 밀입국 중국인 6명,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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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입국 막히자”···‘고무보트 타고 440㎞’ 제주 밀입국 중국인 6명, 결국 ‘재판행’

투데이코리아 2025-09-26 17:38: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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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해안가에서 미확인 고무보트가 발견돼 해경과 경찰, 군 당국이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해안가에서 미확인 고무보트가 발견돼 해경과 경찰, 군 당국이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추방 전력이 있는 중국인 6명이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제주에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전원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12시께 중국 난통시에서 90마력 엔진이 탑재된 고무보트를 타고 이튿날인 8일 오전 6시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GPS 플로터를 사용해 약 440㎞의 최단 항로를 설정해 항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입국한 중국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남성 5명과 여성 1명이다.
 
조사 결과, SNS 위챗 ‘밀입국 홍보 글’로 모인 이들은 각각 한화 400만원씩 모아 2000만원을 만든 뒤 중고거래로 1800만원의 고무보트를 구입하고 120만원으로 식량 등을 구매했다.
 
이들은 제주에 도착한 뒤 보트를 버리고 각자 뿔뿔이 흩어졌으며, 해당 보트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나흘 만인 12일 모두 검거됐다.
 
특히 해상에서 적발됐을 경우를 대비해 낚시 중이라고 둘러대고자 낚싯대 및 미끼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밀입국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5명은 제주, 1명은 경기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합법적 입국 통로가 차단되자 이같은 밀입국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해양경찰과 협력해 밀입국,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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