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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
당시 사장인 B씨 대신 근무하던 노래방 직원 C씨가 A씨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난 A씨를 검거하지 못해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17일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던 A씨는 신원을 확인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한 차례 재수사를 거쳐 지난 4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노래방 사장 B씨에 대한 범행 부분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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