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인정 안 된다고 판단…위증교사 의혹 제기한 강진구·변희재 등도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검사와 사적관계로 지냈다고 지인에게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장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사적관계로 지냈고 증언을 연습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김 전 검사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장씨가 지인과 나눈 사적 대화에 대해 명예훼손 요건인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등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전 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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