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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전신 화상을 입는 등 범죄 피해 후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해 약 15년간 도피 생활을 지속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인근 노래방 사장 A씨를 살해하려고 불을 붙인 시너가 담긴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던 직원 B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신 35%에 이르는 화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달아난 이씨는 검거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됐다.
그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건 지난 3월이다. 이씨는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9일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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