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간판 비리' 공무원 "경찰 긴급체포는 위법"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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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간판 비리' 공무원 "경찰 긴급체포는 위법" 보석 청구

연합뉴스 2025-09-26 16:22: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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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어기고 체포"…檢 "긴급체포 상당성 인정돼"

피고인 피고인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긴급체포는 구체적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경찰은 체포 이후 피고인이 자술서를 작성할 때가 돼서야 변호인 선임 권리 등을 고지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긴급체포 요건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해 형사소송법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반적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나 이런 식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서)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이 A씨를 위법하게 체포했으므로 이후 작성한 자술서 등 증거 또한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법원은 과거 여러 차례 재판을 통해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검사는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시 긴급체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차량과 그 안에 든 돈까지 인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보석을 허용하면 사건 공모자들과의 진술 변경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A씨는 2021∼2025년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함께 상품권과 현금 등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28일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A씨의 차량에서는 9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차 안에 있는 현금 발각을 우려해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서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차 열쇠를 건네기도 했다.

익산시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9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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