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이승기의 장인인 이 모 씨가 보석 석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22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신고, 관계인 접촉 금지, 소환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이 함께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씨를 포함한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 등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2022년 말부터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이상 끌어올려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퀀타피아와 관련해서는 1000억 원 투자 확약이라는 허위 공시로 약 60억 원대 차익을 남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 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견미리의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한 이승기는 장인인 이 씨가 구속되자 “처가와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이승기는 이 씨의 혐의와 처가에 대한 비판으로 몸살을 앓았던 바 있다.
이승기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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