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제공해 임차인 보호…입법목적 정당"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안 하면 벌칙' 옛 조항도 "주거생활 안정화 목적 정당"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임대사업자가 집의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임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만들어진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고 정한다.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으므로 부기등기 의무 조항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부기등기 의무 조항은 임차를 하려는 사람이 임대조건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부기등기 의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임대사업자가 등록 사실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등 규정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임대사업자가 직접 밝히지 않으면 임차하려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즉,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구 민간임대주택법 65조 2항 9호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벌칙조항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이 보증금을 상실하는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벌칙조항은 2021년 9월 삭제되고, 보증가입을 안 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헌재는 "이런 개정은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보증가입이 어렵고 처벌로도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종전 법정형 및 벌칙조항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진 개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장기 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해당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지난 2월 나온 등록말소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과 같은 이유에서 합헌 판단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를 가졌거나,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장래에도 유지할 것을 기대했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법 제도에 대한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또한 종전에 받은 세제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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