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회사돈' 빼돌린 황정음, 결국 징역 2년 집행유예…"연예인 특혜 논란"에 비난 여론(+횡령, 가상화폐 투자, 논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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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회사돈' 빼돌린 황정음, 결국 징역 2년 집행유예…"연예인 특혜 논란"에 비난 여론(+횡령, 가상화폐 투자, 논란, 근황)

살구뉴스 2025-09-25 18:5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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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연예계와 대중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42억여 원을 인출,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와 각종 세금‧카드값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의 가족이 소유한 1인 연예기획사였으며, 피해 회삿돈 전액이 본인 계좌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어요.

 

판결의 배경, 사법적 해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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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9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 구매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가 피고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이고, 횡령 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초범임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횡령액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3년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황정음의 사과, 대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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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황정음은 “살면서 경찰서도 가본 적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눈물로 사과했지만 막대한 횡령금액과 반복된 실망에 대중은 단순 사과로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계 및 여론에서는 "수십억 원 대 범죄에 집행유예라면 공정성은 어디에 있나"라는 비판과 함께 연예인 특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예계 도덕불감증,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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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사건은 연예인 범죄의 도덕적 해이와1인 기획사 관리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예계 일각에서는 초범 및 피해금 변제에 따른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사법적 관용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재차 느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특히 거액 횡령 및 투자 관련 논란이 연예인·1인 기획사 등 연예산업 투명성 문제와도 맞물려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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