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임금 30만원 가로채고 출석 요구 불응 인력업체 사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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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금 30만원 가로채고 출석 요구 불응 인력업체 사장 체포

연합뉴스 2025-09-25 15:4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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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일용직 근로자 임금 30만원을 주지 않고,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무허가 인력업체 사장이 체포됐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 3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A(64)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허가 받지 않은 인력업체를 운영하면서 경남 창원시 한 단감 농가에 일용직 근로자 B씨를 소개해주고, 농가로부터 받은 B씨의 3일 치 임금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러한 혐의로 노동부 지명 통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근로감독관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4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은 A씨가 본인 명의가 아닌 자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법원에서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창원시 자택 앞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리자 곧바로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양영봉 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체불 임금 액수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집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에서는 올해 들어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 1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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