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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정비한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현황·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작년부터 자기주식 취득·소각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소각규모(18조8000억원)가 작년 전체 소각규모(13조9000억원)를 넘어서는 등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규모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재 누락이나 취득 및 소각 등 처리계획을 성의없이 기재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5% 이상 보유, 연 1회 공시’에서 확대된 것이다.
둘째,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반기와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계획과 실제 간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셋째,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반복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처분 상대방 누락, 중요사항 미기재 등 반복적 위반에 대한 실효성 부족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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