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에서 겨우 탈출"...20대 女틱톡커 살해 50대, 처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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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에서 겨우 탈출"...20대 女틱톡커 살해 50대, 처음 아니었다

이데일리 2025-09-25 08:5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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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활동하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다른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인천에서 틱톡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틱톡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11일 영종도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이동해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20대 여성 C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C씨 역시 틱톡에서 활동해 왔다.

24일 채널A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 C씨를 가둔 채 조건 만남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폭행도 당했다고 진술한 C씨는 A씨의 감시를 피해 1시간 만에 겨우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자진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자 구속영장 신청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결국 불구속 기소된 A씨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이번 범행은 B씨의 부모가 지난 12일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탔던 A씨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13일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는 등으로 미뤄 B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올해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 관련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인천에서 영상을 촬영하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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