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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출신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사진)이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범위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포함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하여 2차 피해 방지 등이다.
최근 들어 여성폭력은 디지털 기반 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으로 다변화·지능화되고 있으며, 2차 피해 방지 및 통합사례 관리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병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자 보호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 피해자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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