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샐러리캡 제도 대대적 손질… 내년 3월 28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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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샐러리캡 제도 대대적 손질… 내년 3월 28일 개막

한스경제 2025-09-24 16:04: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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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로고. /KBO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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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신희재 기자 | 프로야구가 경쟁균형세(샐러리캡)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손질을 가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2025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쟁균형세 제도 개정을 발표했다. ▲상한액 상향 조정 ▲야구발전기금 납부액 조정 ▲예외 선수 제도 도입 등 기존보다 완화되는 조항이 주를 이룬다. 반면 ▲계약 총액 산정 기준 개정 ▲하한액 도입 등 전보다 강화되는 조항도 신설된다.

먼저 경쟁균형세 상한액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올해 137억1165만원인 상한액은 2026년 143억9723만원, 2027년 151억1709만원, 2028년 158억7294만원이 된다.

또한 과도한 야구발전기금 납부로 인한 구단의 투자 위축 방지를 위해, 상한액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회 초과 시 초과분 50% 납부는 초과분 30% 납부로 조정됐다. 2회 연속 초과 시 초과분 100% 납부와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은 초과분의 50% 납부와 지명권 하락 폐지로 전환됐다. 3회 연속 초과 시 초과분 150% 납부와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은 초과분 100% 납부와 지명권 하락 유지로 변경됐다. 또한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은 유소년 및 아마추어 발전 목적으로 한정해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팬 충성도 제고를 위해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1명의 연봉 일부를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예외 선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을 위한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 계산 시, 예외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는 제외돼 산출된다.

한편 KBO는 변형 계약을 통한 경쟁균형세 제도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총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다년계약 선수에 대해서는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하여 비용 총액을 산정한다.

또한 리그의 재정 형평성과 경쟁 균형 확보를 위해 하한액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2023~2024)의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6538만원이 하한액으로 결정됐다. 하한액은 2027년부터 도입되며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 미달 제재로는 1회 미달 시 구단은 미달분 30%, 2회 연속 미달 시 미달분 50%, 3회 연속 미달 시 미달분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KBO 이사회는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개최를 고려해 내년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8일로 확정했다.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팀당 12경기를 치른다. 올스타전은 7월 11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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