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9일 추석 특별안전관리…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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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9일 추석 특별안전관리…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연합뉴스 2025-09-24 16:00:02 신고

전통시장·역사 등 다중시설 점검…교통·산업재해·치안 관리 강화

추석 앞두고 숙박시설 안전 점검 추석 앞두고 숙박시설 안전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3∼9일을 '추석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 산업재해 우려시설 집중 관리 ▲ 교통·화재·치안 등 맞춤형 안전점검 ▲ 안전수칙·정보 안내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29일∼다음달 10일) 운영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행안부는 연휴 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이 일일 상황을 공유하고, 전통시장, 주요 역사, 지역축제 현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12일 특별 교통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휴 기간 전까지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시설, 고속버스,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 등의 사업용 차량, 철도 선로 작업환경, 항공기 관제 현장 등을 점검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119구급대·소방헬기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콜도 운영한다.

기상 악화에 대비해 철도 안전 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항 체류객의 편의와 수송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연휴 전·후 급한 마무리 작업, 설비 재가동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 비상 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일터 신고센터', '사고감시 대응센터' 등을 운영한다.

연휴 전·후로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12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즉각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소방청은 다음 달 2∼10일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해 화재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구급 관제 인원을 보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화재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산림청은 성묘·벌초 시 산불 위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화재 위험이 높은 노후 공공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범죄 취약지 순찰을 확대하고 가족·연인 간 관계성 범죄, 주취 폭력, 강·절도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공항과 KTX 역에는 경찰 특공대를 배치하고, 축제·행사장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해상 안전사고 예방, 산불·호우 피해 이재민 관리 등 기관별 대책을 연휴 기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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