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관리물위원회(이하 게관위)를 폐지, 디지털 게임 규제 완화, 세제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블로그
이번 개정안은 지난 대선 민주당의 게임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 제안을 반영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제정된 현행법은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상은 진흥법이 아닌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게임 분류 체계를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구분해,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게임에 적용됐던 ‘게임 시간선택제’ 폐지를 비롯,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의무 등을 폐지해 게임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게관위를 폐지하고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신설한다. 게임 등급분류를 민간 이양한다는 기조에 맞춰, 게관위는 진흥원 산하에서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 업무만 맡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가족윤리의 훼손’ 등을 이유로 게임 제작 및 반입을 금지했던 모호한 표현은, 형법에 의한 처벌대상 행위만으로 규제 근거를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현행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이스포츠 지원 정책도 확대한다.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이스포츠 기본 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 분야를 포함한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입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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