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토) 00시부터 10월 7일(화)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적용 예시) 10.3(금)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4(토)에 진출한 차량 및 10.7(화)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8(수)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그림=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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