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위헌 여부' 놓고 대립…공수처법도 계속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3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토론 끝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결론을 유보한 채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 시간표와 관련해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들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은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내란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지만, 법관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김 위원장은 "2개 법이 같이 발의돼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것으로 정리해서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원내지도부와도 상의해서 잘 정리해 법안 처리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해 반대하며 위헌성 시비 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법원 조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둔 헌법 102조3항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여야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법의 경우 수사 대상 확대, 인력 보강, 검사 자격 완화 및 연임 규정 완화 등이 쟁점이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은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들로서 필요성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민주당 수사기구'로서의 검찰청을 공수처를 통해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안심사1소위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3건), '소송촉진특례법' 등을 의결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상가 건물의 관리비 부과 항목을 기재한 표준계약서를 명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송촉진특례법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을 퍼뜨린 사람들에 대한 배상 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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