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하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방하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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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하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방하천 관리 강화

연합뉴스 2025-09-23 16:3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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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청=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하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하천 구역에 대해 국가하천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산청군과 합천군에 내린 폭우로 덕천강과 양천강이 범람해 주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덕천강과 양천강은 경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다.

현재 하천의 정비 구간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은 경남의 경우 국가하천은 88%인데 반해 지방하천은 47.5%에 불과하다.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 지방하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개수율 차이로 홍수 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 건의한다.

신 의원은 "국가는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천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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