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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소속사 호프프로젝트 측 관계자는 22일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후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2023년 1월까지 이하늬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이하늬의 남편이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연예계에서 잇따라 불거진 미등록 사태와 관련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조성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하늬 뿐만 아니라 성시경을 비롯해 뮤지컬 배우 옥주현,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김완선, 2NE1 씨엘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소속사들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해왔다며 뒤늦게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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