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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금 더 전체 법안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필리버스터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오는 수요일 정도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정부조직법에 대해 해당 법뿐 아니라 협의되지 않은 법안 전반에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다는 뜻을 견지해왔다. 정부조직법, 금융위 설치법, 방통위 설치법 등에 무제한 토론이 걸리고 각각 종결 동의가 제출되면 처리에만 약 3일이 소요된다.
더 나아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 시, 국민의힘 계산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처리까지 약 700개의 세부 법안이 하나하나 지연돼 전체적으로 2년가량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을 겨냥해 “만약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게 된다면 2년이 걸린다”며 “여당이 다수라고 합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그걸 생각 중이다. 법안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 자체를 두고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부처를 쪼개고 떼서 다른 데 갖다 붙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계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에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 안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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