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고소에도…검찰, 문재인 '서해 공무원 사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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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고소에도…검찰, 문재인 '서해 공무원 사건' 불기소 처분

아주경제 2025-09-22 16:38:25 신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형사 고소당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지난 19일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 혐의에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고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 나머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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