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어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점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3천476명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응답자의 84.3%가 위탁부모가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는 현실이 '매우 불합리' 또는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73.3%는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중복응답)로는 '지역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37.1%)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의료 동의, 통장 개설 등 위탁부모에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29.5%), '가정 위탁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홍보 및 캠페인'(17.0%)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71.6%가 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 또는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고 답해 홍보 필요성도 지적됐다.
가정위탁제도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게 됐을 때, 일정 기간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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