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들 납치 112 허위 신고한 5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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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들 납치 112 허위 신고한 50대에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9-22 10:3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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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 50분께 경찰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애들이 납치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의 거짓말 때문에 경찰관 8명, 소방대 구급대원 3명 등이 수색에 동원됐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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