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안전’ 강화에…건설사 CSO 조직 강화 잇단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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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안전’ 강화에…건설사 CSO 조직 강화 잇단 행보

이데일리 2025-09-21 17:41:03 신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잇달아 강조하자 건설사들이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에 힘을 싣고 있다. 사내이사 선임이나 직급 격상 등으로 안전 경영의 무게를 높이며 현장 사고 예방에 대응하는 흐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래픽=조지수 기자)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 두 명을 선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CSO가 직접 현장 안전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올해 들어 잇달아 사고가 난 만큼 안전 시스템을 원점 재검토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는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은 CSO를 부사장급 임원으로 격상했고, 롯데건설은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직책을 끌어올렸다.

업계는 사내이사 여부나 직책 격상이 현장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사가 안전 관리에 무게를 두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의결권을 가진 사내이사로 CSO를 선임하면 경영 전반에서 영향력이 확대돼 안전 투자나 연구개발(R&D)까지 강화할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CSO 직책이 높다는 것은 회사가 현장 안전을 중시한다는 의미”라며 “안전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위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업계의 이런 대응은 정부와 국회의 강경한 안전 책임 강화 기조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업 영업정지 요건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업계는 이런 흐름이 건설업 전반으로 확산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 투자가 늘어날수록 공사비용 전반이 상승해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부담을 안게 된다. 인력 수급 문제 역시 발목을 잡는다. 안전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일부 소형 건설사들은 CSO를 필두로 건설 안전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을 아는 임원은 많지만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CSO를 두더라도 외부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고 털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CSO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손보고, 안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은 사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인 만큼 건설사의 안전 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전문가 양성 교육 등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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