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볼리비아에서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되던 미성년자의 조혼이 전면 금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BBC 문도에 따르면 볼리비아 하원은 전날 찬성 87표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결혼과 사실혼을 금지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의 공포 절차만 남았다. 그동안 볼리비아 법은 결혼 가능한 최소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었지만, 16~17세 청소년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을 주도한 여당 사회주의운동당의 비르히니아 벨라스코 상원의원은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성과"라며 "이제 학교와 대학, 지역사회를 돌며 소녀들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벨라스코 의원은 법안 발의 계기에 대해 "엘 알토에서 취약 가정을 돕던 중 14세 소녀 마리아를 알게 됐다"며 "마리아는 부모의 명령으로 나이가 두 배나 많은 남성과 결혼했고, 곧 임신했으나 남편이 떠나면서 갓 태어난 아이와 단둘이 남게 됐다. 이 일을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권옴부즈만에 따르면 볼리비아에서 2014~2023년 16~17세 청소년의 결혼 건수는 최소 4804건에 달했으며 조혼의 주된 이유로는 부모의 권력관계, 경제적 이유 등이 지목됐다.
또한 개정안 이전에도 16세 미만 아동과 성인의 결혼 외 동거는 불법이었지만, 약 3%의 소녀(약 3만 2000명)가 15세 이전에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를 맺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아동보호 전문가 히메나 티토는 "수천 명의 미성년자가 아동 임신, 강간 등 성폭력,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볼리비아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2015~2023년까지 보고된 아동·청소년 임신 건수는 45만 8000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 통과는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15세 미성년자 성추행 및 아동 인신매매 혐의 수사와 맞물리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벨라스코 의원은 "정의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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