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제재를 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 임직원 1명에 주의를 조치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처분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다른 회사의 지분 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21건에 대해 이를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최소 218일에서 최대 2351일까지 지연 보고했다.
관련 사항에 대한 금감원장 보고는 은행법상 의무사항이다.
금감원은 경영유의 사항 2건과 개선사항 4건도 은행에 전달했다.
검사 결과 중국은행은 자금 조달·운용의 만기불일치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시장 급변 시 차환리스크,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 고유동성 자산 중 일부 금액을 누락하고 순현금 유출액 중 미사용 신용공여 약정을 잘못 분류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장기간 과소 계상했다.
외부 인원이 딜링룸을 여러차례 출입해 관련 통제 장치도 미흡했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순환근무 이행실적도 전무했다.
금감원은 "법 상 보고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며 "준법감시부 또는 감사부 등에서 보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