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병무청은 지난달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전라남도 무안·함평군 6개 읍·면의 병역의무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수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호우 피해로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예비군이 호우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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