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영화 추천’ 유승준, 또 한국 비자 타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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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영화 추천’ 유승준, 또 한국 비자 타령… 일파만파

TV리포트 2025-09-18 13:02:28 신고

[TV리포트=김나래 기자] 가수 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불복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현지 시간) LA 총영사관은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재판부는 유승준이 지난 8월 28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대한민국의 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덧붙여 승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 다양한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휘했다.

이후 그는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병무청과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해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결론을 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후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

이를 근거 삼아 그는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역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승준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혀 승소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지난 16일 유승준은 개인 계정에 “나는 당신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신을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발언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우파 성향의 영화 ‘건국전쟁2’의 포스터를 게재해 그의 정치색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나래 기자 knr@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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