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이 운영 중인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성시경 소속사 “등록 의무 몰랐다…깊이 사과”
소속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2월 법인 설립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없었으나,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 등록 의무가 새롭게 생겼다”며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재원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등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모든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일로 팬들과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마친 뒤, 친누나가 대표를 맡은 에스케이재원으로 활동 기반을 옮겼다. 사실상 성시경 1인 기획사로 알려져 있다.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위는?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계약 체결 등 영업 활동을 벌일 경우, 해당 활동은 모두 위법으로 간주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선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 후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도 수료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국내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 역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사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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