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도가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1,000억으로 배이상 늘렸다.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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