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그물로 잡은 조기·오징어 등 수산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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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그물로 잡은 조기·오징어 등 수산물 반입 금지

연합뉴스 2025-09-16 18:4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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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 내년 1월부터 수입 금지 조치

일부 한국 수산물 반입 금지 조치를 규정한 국립해양대기청(NOAA) 규제안 일부 한국 수산물 반입 금지 조치를 규정한 국립해양대기청(NOAA) 규제안

[국립해양대기청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미국이 고래 등이 혼획될 수 있는 특정 어법으로 잡은 수산물 반입을 내년 1월부터 금지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그물로 잡은 조기와 오징어, 멸치 등 일부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내년 1월부터 어려워지게 됐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달 말 국가별 수산물 수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안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자망, 안강망, 트롤 등 그물로 잡는 방식으로 포획한 조기와 오징어, 멸치, 갑오징어, 넙치, 대게 등 수산물 29종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NOAA는 이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상괭이와 참돌고래, 맞돌고래가 함께 잡힐 수 있어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고래 등이 혼획될 수 있는 어법으로 잡은 수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규제 대상에는 김과 굴, 참치, 이빨고기 등 주요 대미 수출 수산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수산물이 전체 대미 수산물 수출량의 5% 수준으로 추산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조727억원 수준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이 부적합이라고 판단한 자망, 안강망 등 어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잡은 수산물은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며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고 혼획 위험을 줄이는 어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부적합한 어법 외 다른 방식으로 잡은 수산물에 대해선 이를 증명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적합한 어법으로 잡은 수산물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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