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내 화장품 업계의 불법 광고 관행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동일 업체의 반복 위반이 잇따르면서 현행 제재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업체는 2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가 적발된 횟수를 모두 합치면 무려 89건에 달한다.
반복 위반이 두드러진 곳도 적지 않다. ‘오가닉포에버’는 8회, ‘브랜드501’과 ‘디엔코스메틱스’는 각각 6회, ‘알렉스’는 4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알렉스는 ▲의약품 오인 광고 ▲기능성 과장 ▲소비자 오인 유발 등 3가지 유형의 위반을 동시에 범한 사례로 지적됐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 오인 광고’가 압도적이었다. 20개 업체 중 18곳이 ‘치료 효과’ 등을 내세워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착각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 추천·공인’을 내세운 광고(11곳)와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원료의 효과를 부풀린 사례(디엔코스메틱스 등)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광고 위반 적발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온라인 모니터링 한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미화 의원은 “소비자 기만을 반복하는 고의적 위반 기업에는 단순한 광고업무정지 처분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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