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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에서 “민사소송 당사자 간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고인이 세상을 떠나고 유족이 그 원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적하자, 지난 2월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는 법무법인 혜명의 채양희 변호사가, 외부 위원으로는 법무법인 바른의 정인진 변호사가 위촉됐다. MBC의 인사 고충 담당 부서장과 준법 관련 부서장 등 내부 인사 3명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2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위원회가 출범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다만,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인정되지는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상캐스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그외 기상캐스터 김가영, 이현승, 최아리와는 재계약을 채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1명인지, 다수인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여러 조사를 마친 후 고인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를 한 명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역시 이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싸움 중이다. 이 소송에서 A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의 모친 장연미 씨는 딸의 1주기에 맞춰 MBC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MBC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족과,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기상캐스터 A씨 양측 모두 조사 결과 공개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동의로 인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가 7개월 만에 결국 공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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