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굿즈 판매권 받았거든" 대학 동문에 20억 사기[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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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굿즈 판매권 받았거든" 대학 동문에 20억 사기[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

이데일리 2025-09-16 07:20:00 신고

3줄요약
[편집자 주]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기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의 종류와 수법 등도 다양하면서 검(檢)·경(警)의 대응도 임계치에 다다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확대 차원에서 과거 사기 범죄 사건을 재조명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꼬꼬사)’를 연재합니다. 사기 범죄의 유형과 수법 그리고 처벌에 이르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만약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진=챗GPT 달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번엔 정말 확실한 사업이야. BTS(방탄소년단) 굿즈잖아, 대박 날 수밖에 없어.”

2020년 2월,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학 선후배 사이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D씨를 만나 달콤한 제안을 건넸다. 평소 돈독한 선후배 사이였던 두 사람. D씨는 A씨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E에서 BTS 굿즈 판매 개수를 초과한 나머지 수량에 대해 나한테 판매권한을 줬어. 지금 E가 굿즈 제작 비용이 부족해서 돈을 빌릴 곳을 찾고 있는데, 나한테 빌려주면 나중에 판매수익의 20%를 돌려줄게.”

A씨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실제로 BTS 굿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았고, 투자 수익률도 매력적이었다. 더욱이 A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까지 공증해서 가져왔다. E사를 채무자로, 그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완벽한 서류였다.

◇첫 번째 함정, 위조된 ‘완벽한 서류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A씨가 치밀하게 준비한 거짓말이었다.

A씨는 E사로부터 BTS 굿즈와 관련해 어떤 판매 권한도 받은 적이 없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현금수령증도 모두 A씨가 직접 위조한 가짜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D씨는 이를 알 리가 없었다.

2020년 4월 14일 D씨는 A씨 계좌로 첫 번째 투자금 1억9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료를 내고 개인 채무를 상환했다.

더 교묘한 점은 A씨가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새로 받은 돈의 일부를 이전 투자금의 수익금이라며 D씨에게 되돌려 주었다. D씨 입장에서는 “역시 BTS 굿즈 사업이 잘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2021년 12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D씨로부터 19억9000만원을 받아냈다.

◇두 번째 함정, ‘후배를 도와달라’는 인정에 호소

그런데 A씨의 사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3년 2월 A씨는 D씨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

“대학동문 중에 I라는 후배가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딱한 사정이 생겼어. 5000만원을 빌려주면 I의 문제를 해결한 뒤 그에게 돈을 받아 바로 돌려줄게.”

이번에는 ‘동문 후배를 도와달라’는 인정에 호소하는 수법이었다. D씨는 또다시 A씨를 믿었고,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현금 5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후배 I는 실제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 돈 역시 A씨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

◇세 번째 함정, 유명 연예인 이름까지 도용

마지막 사기는 더욱 대담했다. 2023년 2월, A씨는 D씨에게 “유명 트로트 가수 박창근, 송가인의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다”며 26억원 규모의 사업 투자를 제안했다.

“가수를 섭외하고 무대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필요해. 1억원과 E에서 받지 못한 금액까지 재투자해주면 공연 수익금의 일부를 돌려줄게.”

A씨는 ‘박창근 전국투어 투자제안서’, ‘공연 운영 진행계약서’, ‘송가인 콘서트 운영 진행계약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설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A씨는 이들 가수의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지 않았고, 모든 서류는 A씨가 임의로 만든 위조 문서였다.

결국 D씨는 2023년 3월 또다시 1억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코로나19가 만든 비극적 상황…늦은 후회와 합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운영하던 식당 경영 상태가 악화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것이 20억원 넘는 거액을 친구에게서 편취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특히 재판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D씨에게 5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이미 2억8000만원을 변제한 상태였다. 거액 사기임에도 A씨가 초범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이 감형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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