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대표의원 이소영, 간사의원 박지혜)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곧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최소 61.2%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2035 NDC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결정적 이정표이자 2040·2045년 목표 수립의 기준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대한민국의 감축목표가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국제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비상’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2035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줄여야 하고, 이를 우리나라 기준(2018년 대비)으로 환산하면 61.2% 감축 목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파리협정의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의 원칙(CBDR/RC원칙)’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은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6위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선진경제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감축목표는 적어도 전 세계 평균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35 NDC를 IPCC 제안에 부합하는 방향(2018년 순배출량 대비 61.2%)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비상’은 이보다 낮은 목표로 결정될 경우 대한민국이 자국 인권위원회의 권고조차 따르지 않는 국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지적다.
이소영 의원은 “2035 NDC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일 뿐 아니라 ‘지켜야 하는 약속’이 돼야 한다”며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앞에 떳떳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감축 의지마저 약화시키는 국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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