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대통령실·총리 '조희대 사퇴' 압박…판사들 "삼권분립 침해" 국힘 "대통령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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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대통령실·총리 '조희대 사퇴' 압박…판사들 "삼권분립 침해" 국힘 "대통령 탄핵 사유"

폴리뉴스 2025-09-15 20:35:12 신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같은 날 한 목소리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했으나 사법부가 이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법조계는 '삼권분립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계엄 보다 더한 '헌법 파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리한 판결로 사실상 대선에 개입하고,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편향된 결정으로 이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로 '대선개입'…與 "사법개혁 해야"

내란재판부 설치 논란…與·대통령 "위헌 아냐" vs 野·법조계 "위헌적" 

여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하면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대선개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내란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 진행을 하고, 과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여당 내에서는 검찰개혁 만큼이나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던 중 최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사법개혁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법 개혁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42명을 소집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추미애 "조희대, 사법독립 위해 물러나야" 

정청래 "재판독립, 대법원장이 스스로 어겨"

이같은 움직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추 의원이 꺼내든 대법원장 사퇴론은 이날 여권 수뇌부로 번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재판 독립이라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이라며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인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라며 대법원장 탄핵도 시사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입법 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인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피흘려 목숨 바쳐 싸워온 국민들의 소중한 업적이고 결실"이라며 "오늘의 시대정신은 내란척결이다. 내란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가 있는가. 민주당은 내란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시속 100㎞ 주행 고속도로에서 20㎞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며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심판에는 '재판독립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 제103조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 규정상 법률소 설치가 가능하고 위헌소지는 전혀 없다"며 "법원조직법에 의해 얼마든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재판부는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며 "불필요한 위헌 논쟁이야말로 사법부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주장에 "이유 돌아보자는데 공감"

여당의 주장에 대통령실도 거들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미애 의원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고 "발언의 앞뒤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며 "제 얘기를 다시 읽으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가 대답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서는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을 임명된 권력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민석 "사법부·대법원장에 대한 '국민 실망' 잘 알고 있다"

정부를 총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 입장을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와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맥락을 읽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해 강조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로 보면 될 듯하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별도의 재판부가 왜 필요하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걸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국민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임명하는 등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헌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토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애초에 내란 이후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하고 '지귀연 재판부'까지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침묵…현직 판사 "법관 독립 침해하는 법은 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입법부가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지만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자 대응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아직까지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아봐야 한다는 데 입장이 있느냐'고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관의 신분 보장과 대법원장의 임명 방식, 임기 등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다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의 공개 사퇴 요구가 부당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부를 겨냥한 움직임에 대한 공개 발언도 나오고 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는 13일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최대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입법권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거나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법(法)'이라고 불러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조희대 사퇴 요구, 명백한 탄핵 사유"

국힘 "계엄보다 더한 헌법 파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대법원장 자리는 조 대법원장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대통령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반드시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는 것이 반헙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이라는 말인가"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무엇이 위헌이냐는 인식을 가지고 민주당에 더 속도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며 "계엄보다 더한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에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정청래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재판부 강행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는 선전포고"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판결문을 민주당이 직접 쓰고, 내란몰이의 유죄 판결문까지 직접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딜 봐도 집권당이 직접 재판부를 구성해서 정치적 사건을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며 "나치 독일의 인민법정, 소련 인민법원처럼 전체주의 체제에서 정적 숙청 도구로 악용된 흑역사만 존재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할 테면 해보라.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나"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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