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기업 대출 죈다…자본시장 평가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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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기업 대출 죈다…자본시장 평가에도 반영

모두서치 2025-09-15 14:44: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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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기업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금융제재를 가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출금리 한도 등 여신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투자자의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 관련 항목을 대폭 반영한다.

15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잇달아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 제재와 관련해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선한다.

또 보증기관의 분양보증과 대출보증 취급 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 심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정책자금 참여도 제한한다.

상장회사가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비상장 회사는 모회사가 공시하도록 한다.

만약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크기에 따라 제재금·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 등을 조치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ESG 평가,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한다.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에 중대재해 관련 지표를 추가한다.

민간에서는 중대재해 반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또 중대재해 다발기업에 대해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한다. 신규 투자 제한, 재해 반복 발생 시 점진적 투자금 회수 등 발생 빈도에 따라 제재를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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