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면 월 최대 10만원을 되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상생페이백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증가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 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며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첫 주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의 마지막 숫자 별로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르다.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간편 인증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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