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 산재예방에 2조723억...2028년까지 61만개소 감독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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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 산재예방에 2조723억...2028년까지 61만개소 감독 시스템 구축

포인트경제 2025-09-15 14:37:21 신고

3줄요약

'사각지대' 지원 강화, 외국인·특고·고령자 집중 지원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확대
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 부여
산업안전감독관 순환보직 제한
민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마련 예정

[포인트경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을 위해 경제적 제재와 함께 2조723억원을 투입해 사각지대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동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착수됐다. 노사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됐다.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가 주를 이루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도 병행해 대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재 예방 예산 2조 723억 편성...소규모 사업장에 중점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의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를 막기 위해 설비 및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을 촉진한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을 더 많은 사업장으로 넓히고, 소규모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자부담률을 낮춰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요양기간 90일이 초과하는 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8000곳을 대상으로 선제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한다. 또한, 안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산재 예방 우수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를 유도한다.

외국인·특수고용 노동자(특고)·고령자 지원 강화

외국인, 특고자, 고령근로자 등 산재 취약 계층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안전리더’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리더를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택배업 등 특고 직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안전 교육, 그리고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야간 및 택배 작업 등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진단 도입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망자의 42.4%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위해 작업 환경을 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령자 특성에 맞춘 특화 컨설팅 및 기술 지도를 제공하고, 뇌심혈관 질환 등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 건강 진단 및 사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2028년까지 61만개 사업장을 점검·감독하는 등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고위험사업장을 위주로 감독을 늘리고, 신속 대응을 위한 불시 패트롤 점검을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파견과 중대재해 등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중앙·지방·민간 합동 감독...노동자 참여 확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이 부여되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 3000여 명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 관리를 위해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들을 '안전지킴이'로 채용하고 집중 투입한다. 특히 추락 사고가 잦은 축사, 공장 지붕 등 위험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해 누구나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도 지급한다. 위험성 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한다. 또 노동자가 직접 위험을 판단하여 작업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모든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합동으로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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